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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 및 파기 시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by 3mona 2025. 9. 5.

부동산 계약 해지 및 파기 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 해지 및 파기 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을 맺은 뒤,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해지’ 또는 ‘파기’라는 단어를 쉽게 쓰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둘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다르고, 처리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계약 후에도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자 처한 입장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해지와 파기의 차이부터 정확히 이해하자

많은 분들이 ‘계약 해지’와 ‘계약 파기’를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해지’는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인도받기 전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파기’는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건 파기에 해당하죠.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이나 해지 가능 조건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금이 오간 이후라면,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금 포기’ 혹은 ‘배액 반환’ 방식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 체결 전에 계약 해지·파기 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 전과 후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입주 전이라면, 중도금이 아직 오가지 않았다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이후거나 입주 후에는 민법 제563조에 따라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실무도 흔히 사용됩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주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없고,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잘 이행하고 있음에도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는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법이 됩니다. 즉,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 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계약 파기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

계약이 파기되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을 먼저 파기한 측이 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금에 대한 법적 처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계약에서 흔히 말하는 ‘계약금 배액 배상’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금 외에도 실제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기 위해 인테리어를 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지출한 경우, 계약 파기로 인해 이러한 비용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 해지나 파기 상황에서는 통화 녹취, 문자 내용, 계약서 사본, 비용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해지나 파기 시 반드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지 조항’, ‘위약금’,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내용증명, 기록 보존, 법률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지나 파기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한가입니다. 이 점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시면, 최소한의 피해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